반응형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1.5% 저금리) ▣ 사업소개 ①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③ 사업목표 : 수혜인원 26,540명, 예산액 1,500억 ④ 사업일정 : 2023년 1월 5일(목)~예산 소진시까지 ▣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①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