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①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참조)
③ 사업목표 : 수혜인원 26,540명, 예산액 1,500억
④ 사업일정 : 2023년 1월 5일(목)~예산 소진시까지
▣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①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②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③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종류 | 대출한도 | 이자율 | 상환조건 |
혼례비 | 1,250만원 범위 내 |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1.5%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1.5% | |
장례비 | 1,000만원 범위내 | 1.5% | |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 1.5% | |
소액생계비 | 200만원 범위 내 | 1.5% |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1.5% |
▣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종류 | 요 건 |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자녀학자금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교육볍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약제비는 제외)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임금감소생계비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소액생계비 |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자녀양육비 | 만7세 미만의 영ㆍ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 생활안정자금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에서 신청(welfare.comwel.or.kr)
-방문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힐링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운동지원금(국민체력100) 대상과 신청방법 (1) | 2023.05.16 |
---|---|
2023 보조금24(정부지원금), 총 9,738개 혜택 신청하세요! (0) | 2023.05.02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23.5.1~5.26) (0) | 2023.04.24 |
농지연금, '귀농 생활' 및 노후 '연금 테크'로 활용(일석이조) (0) | 2023.04.19 |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한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1)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