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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재테크

농지연금, '귀농 생활' 및 노후 '연금 테크'로 활용(일석이조)

by 3000포석정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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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64세ㆍ보험료율 15% 인상될 듯....10월 국회 제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23년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인상하고 현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의 연금개혁 방향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으로 직격탄 맞은 프랑스, 한국에 주는 교훈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가 연일 전해지고 있다.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년을 64세로 늘려 연금 수령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시행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시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을 경우 초고령사회라 하는데 프랑스는 이미 전체의 21%에 육박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연금 관련 공적 지출은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7%를 크게 웃돈다. 정부가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국민 연금ㆍ공무원 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의 4대 의무지출 분야의 상당 부분이 적자 운용되고 공적 연금 분야에 국가의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연금수령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근로소득생활자들에게는 직장 은퇴 이후 시점과 국민연금수령 기간까지 상당한 gap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임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50 초반에 퇴직하게 된다면 근 15년 동안 퇴직금으로 연명하거나, 제2의 직업을 찾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제2의 직업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수입이 끊겨 일시적 빈곤층에 떨어질 수도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퇴직금을 날려버리고,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기적인 주식 투자로 원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자연으로 돌아가 귀농, 귀촌의 삶도 즐기고, 안정적인 농작물 소득도 올리면서 연금도 추가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농지연금이란?

1.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하고자 합니다.

3.법적근거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혜택 주 요 내 용
부부ㆍ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요건

1. 가입연령

ㆍ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2. 영농경력

ㆍ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미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ㅇ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ㆍ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ㆍ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ㆍ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ㆍ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 지급방식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지급유형 지급방식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년) 기간정액형(10년) 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 만60세 이상 만78세 이상 만73세 이상 만68세 이상

 

▶적용금리 : 대출이자율은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신청자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고정금리 : 2%

2.변동금리 : 

 ㆍ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

 ㆍ최초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산정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1.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2.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를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의 동의 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

6.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7.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 지급정지사유 중 3,5,6,7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에 대한 농지연금은 계속 지원 가능

 

가입절차

농지연금 상담절차

 

제출서류안내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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