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을 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5세 청년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 10만원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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