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요 복지혜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②복지로,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③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복지유형별로 쉽게 정리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게 각 항목별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혜택만 찾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속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2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 최대 935만 4천원)
■ 지원대상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 근로자의 구직 의사가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 해당 사이트 연결) |
[구직촉진수당]
-수당지급 : Ⅰ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 월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
-최대지원가능금액 : 기본수당 300만원 + 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 최대 540만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해당 사이트 연결) |
[취업성공수당]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해당 사이트 연결)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Ⅰ유형'의 경우 기 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고, 'Ⅱ유형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5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해당 사이트 연결) |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요건 및 금액
참여수당 지급 신청(☞사이트 가기) | 훈련참여수당 신청(☞사이트 가기) | 참여장려수당 신청(☞사이트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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