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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배경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
▣ 청년도약계좌 개요(가입대상 및 금리)
▣ 청년도약계좌 어디서 신청하나요?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추후 공고)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으로 편성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6월 중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할 경우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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