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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세대당 20만원 지원

by 3000포석정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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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 말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000원 입니다. 올해도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 27만8000가구에 에너비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ㆍ접수를 시작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및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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