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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재테크

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1)

by 3000포석정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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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가입하고 있는 저축이 하나 있다. 바로 연금저축이다. 이 상품은 상당히 특이하다. 과거에는 소득공제만, 현재는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신입사원들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가입한다. 또 대부분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을 한다.

 

살면서 목돈이 필요한 시기는 결혼, 주택 구입, 출산, 자녀 교육 등 줄줄이 다가오는데 연금저축보험의 수령시기는 만 55세 이후부터다. 그런데도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입해 저축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일까?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쥐꼬리만 한 월급" 자신들의 월급을 쥐꼬리에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에는 "월급이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아웃했습니다."라는 말로 월급이 순식간에 삭제되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매년 보험사의 자산은 10% 이상 커지고 있다. 2000년대에는 매년 15%씩 증가했다. 사람들은 저축할 돈이 없다면서 보험사에 정말 많은 돈을 매년 꾸준히 늘려가면서 저축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 현상의 가장 중심에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마치 신입사원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만 같은 그 상품이다. 일단 연간 400만 원의 한도까지 연금저축을 불입하면 당장 세액공제를 통해 다음 연도 초에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낸 돈은 내 저축보험 계좌에 남아 있고, 국가에서 세금환급으로 돈을 돌려주니 이건 상당히 돈을 번 느낌이다. 너무나도 유혹적인 조건이다.

 

보험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보험에는 사업비가 있다. 당신이 내는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사에게 비용으로 지출된다. 보험사는 그 돈으로 보험설계사들의 보너스도 지급하고, 보험사 직원들의 월급도 주고, 보험사의 주주들에게 배당도 준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운영을 하고, 보험은 보험료에서 떼어낸 사업비, 그리고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와 보험사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차이를 통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1년에 보험료를 100만 원가량 납입하면 95만 원만 실제 내 보험계좌에 투자되고, 5만 원은 보험사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소득세

연금저축보험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은행 예금과 같은 상품에서도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원금이 아닌 나의 수익인 이자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소득세는 내가 받는 돈 전체에서 일부(약3~5%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신이 납입한 연금저축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지만, 일부는 보험회사의 사업비로 나가게 되고,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 중 일부는 세금으로 다시 나가버린다. 그리고 현재의 금리는 과거에 비해 매우 낮고, 앞으로도 크게 오를 일이 구조적으로 생길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과연 연금저축을 꼭 가입해야 할까? 가입한다 해도 그것이 꼭 보험이어야 할까? 생각해 볼 문제다.

 

왜 금리가 크게 오를 일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는 다음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금리 이야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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