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만 4000원 정부 지원금...11개 은행 앱 통해 비대면 가입" 빨리 신청해서 종잣돈 만드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요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시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금리기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우대금리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하지 않는다.
▶상품구조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취급은행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청년도약계좌' 카드 뉴스(금융위원회 참조)
※고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은 '청년도약계좌'가입보다는 하루 빨리 고금리 대출을 갚는게 우선이오니, 아래 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년 5월 기준 은행기관별 대출금리 이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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